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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겼을 때 연말정산 절차는?
회의실성실회원
2026.01.03 21:52 · 조회수 0

작년 10월 1일에 현재 가입한 4대보험 가입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이후 12월 9일부터는 4대보험에 미가입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직장을 옮겼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3 21:59 활동회원

    연말정산을 하려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고,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야 해요. 전 직장이 이미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공제할 내용은 근로기간에 발생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월세 등이며, 기부금·연금계좌·국민연금·개인연금저축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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