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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종소세 부가세 관련 궁금증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03 19:59 · 조회수 0

작년 11월부터 미용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과 12월은 소득이 없어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용 일을 통해 총 1,846만원을 벌었고, 유흥 업종에서도 활동하며 계좌 이체로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 종소세나 부가세를 신고할 때 유흥 업종에서 번 돈도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03 20:03 성실회원

    유흥 업종에서 번 소득도 반드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 부과와 세무조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간이사업자라도 모든 수입이 과세 대상이고,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 11월과 12월 소득이 없더라도 올해 총소득에 영향을 미치니 주의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 불이익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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