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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케이스,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많이마심우수회원
2026.01.03 19:05 · 조회수 0

10년 전에 월세로 계약한 아파트의 보증금 300만원을 계약 만기때 못 받은 케이스인데, 집주인이 연락두절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03 19:08 성실회원

    10년 전에 받지 못한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청구 기간인 3년이 지나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집주인 연락두절인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어요. 다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지만, 이미 10년이 지난 경우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집주인의 재산 조사 등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집주인 소재 파악과 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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