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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 인테리어 비협조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6.01.03 17:41 · 조회수 0

아파트 매매를 한 뒤 ‘중도금 이후 집수리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는데, 중도금을 지불한 후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지만 매도인이 확장에 반대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도인은 확장은 인테리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하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에 확장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확장을 하지 않으면 인테리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잔금을 지불한 후 4주간 외부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관이사비용, 외부생활비용, 기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부동산이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03 17:45 신규회원

    매도인이 특약에 따른 인테리어 협조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약서에 명시된 인테리어 범위에 확장 공사가 포함되는지,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관례와 계약서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무리하게 협조를 거부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증빙 가능한 비용(이사비용, 외부생활비 등)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확장 공사가 계약상 인테리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협조 의무가 없을 수 있어 특약 내용과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해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계약서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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