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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전입신고를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스포금지활동회원
2026.01.03 14:43 · 조회수 0

이사를 앞둔 1월 말, 임대인이 2월 말에 보증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할 집 서류를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03 14:48 우수회원

    전입신고(이사 집 서류)는 동거인이 처리할 수 있지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처리 시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동거인 전입신고는 세대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위임장 및 수임자(동거인) 신분증 사본이 요구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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