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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사서 대주주가 되면 양도세 세금을 내야 할까요?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03 14:26 · 조회수 0

10억 원에 주식을 사서 가격이 50억 원으로 상승했을 때 대주주 자격을 갖게 되면 양도세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03 14:29 신규회원

    주식 투자로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1%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이며, 지분 율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이며, 1년 미만 보유 시 30%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주주 여부 판단에 보통주·우선주·신주인수권·사모펀드 지분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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