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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증여받으면 세금 부과액은?
쿠폰모은다우수회원
2026.01.03 12:45 · 조회수 0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받을 때 세금 부과액이 궁금하시죠? 만약 부동산 가치가 29억 원이고 자녀 1명이 증여받는다면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계산되며, 자녀가 1명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29억 원짜리 집의 경우, 2억 90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3 12:50 활동회원

    부모님으로부터 29억 원짜리 집을 증여받으면 기본 증여세율 10%가 적용되어 약 2억 9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증여세 부담은 5억 원의 기본공제와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므로 2억 9000만 원이 정확한 세금액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 5억 원을 뺀 24억 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자녀의 경우 세율이 10%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보다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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