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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미이행
불금기다림신규회원
2026.01.03 12:21 · 조회수 0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받아 정기적인 채무자 신고를 하라는 문자를 오늘에야 확인했습니다. 급하게라도 비정기적으로 신고했는데 괜찮을까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댓글 (1) >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1.03 12:23 신규회원

    채무자 신고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비정기 신고만으로는 신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신고 누락 기간과 재단 내부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게 신고하신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신고 기간과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문자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미이행 시 대출이자 증가나 신용불이익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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