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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아파트 취득세 질문
새벽냥우수회원
2026.01.03 10:02 · 조회수 0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었던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서 독립하여 새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상황이며, 이번 청약에서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약 13억 원이며, 현재 시세는 약 16억 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으로 2500만 원 정도라는 의견도 있고, 4800만 원 정도라는 의견도 있어서 금액 차이가 큰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3 10:05 신규회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1.0%~1.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분양가 13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감면 한도가 제한되어 취득세가 2500만 원에서 48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취득세 기본세율은 1~3% 수준이고,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분양가 13억 원 이상은 감면 적용이 일부만 되므로 전체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와 감면 한도, 과세표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제는 최대 2500만 원까지 감면될 수 있지만, 고가 주택은 감면 한도가 줄어들어 전체 세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500만 원은 감면 한도 내 금액, 4800만 원은 고가 주택 기준 일반 취득세 추정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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