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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 시 잔금 전 취득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을까요?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03 01:01 · 조회수 0

부동산 구매 시 잔금일 전에 등기수수료를 미리 다 납부하고 채무매입을 미리 진행할 예정이며, 취득세 신청은 미리 해놓고, 잔금일 전날에 이미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취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다음 날 잔금을 처리한 뒤 등기소로 바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03 01:05 활동회원

    부동산 구매 시 잔금 전 취득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미리 납부하려면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단, 취득가액이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납부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를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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