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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와이프의 프리랜서 소득과 인적공제 관련 질문


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작년 말에 약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저는 회사 직장인인데, 올해 초에 와이프의 지출을 포함하여 인적공제로 연말정산을 했고, 5월에 와이프의 종합소득세를 연말정산할 때 이미 제가 인적공제를 했으므로, 기존 정산분을 상계할 수 없을까요? 혹시 와이프의 소득으로 인해 올해 초에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지출 내역을 조회하면 와이프의 지출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2 20:42 성실회원

    프리랜서의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필요경비는 실제 경비 또는 추계경비를 반영합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일부 직종은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하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