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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LH매입 관련 질문
새벽러닝우수회원
2026.01.02 20:34 · 조회수 0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 경매진행 중이에요. 집은 제가 선순위이고 근저당이 없으며, 집주인에게 압류가 있지만 제 전입신고일보다 늦어요. 보증금은 1.2억을 내고 전세대출을 받았어요.

1. LH에서 집을 매입하면 매입가격 금액을 제가 받는 구조인가요?

2. 현재 상황에서 LH 매입 신청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2 20:37 신규회원

    LH 매입 시 매입가격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구조이며, 매입금은 법원 경매 절차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고 선순위이며 근저당이 없어 LH 매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압류가 늦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LH가 매입하면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확한 매입금액과 절차는 LH와 협의하고 법원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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