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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된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까요?
넷플릭스중우수회원
2026.01.02 20:32 · 조회수 0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등기가 도착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낙찰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방법원에 문의한 결과, 경매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월세와 보증금을 미납 중이며,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할 때 금액을 오기로 기재하여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집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어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마음대로 이사를 나가도 되는지, 아니면 어디에 알리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02 20:33 신규회원

    법원, 낙찰자, 부동산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이사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점유 사실과 이사 의사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낙찰자와 협의하여 인도명령에 따라 이사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사 시기와 절차는 법원과 낙찰자의 안내를 따라야 하며, 무단 이사는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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