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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박치모드신규회원
2026.01.02 20:21 · 조회수 0

세무 관련하여 잘 알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일반 직장인이고 지금까지 와이프는 전업주부였어요. 그동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와이프 지출을 인적공제로 정산받았었죠. 최근 와이프가 일을 시작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했고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면서 제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하는데, 해촉증명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을 재등록할 수 있는지, 2.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한 1000만원의 소득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다면 올해 연말정산이 어려울까요? 작년에 와이프 명의로 된 카드로 지출을 했는데, 와이프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2 20:25 성실회원

    1.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와이프의 소득이 연간 340만원 이하이어야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하며, 30만원 소득이 발생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연 1000만원 이하)과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기준(연 100만원 이하)은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와이프가 올해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받기 어렵고, 작년 지출분은 작년 소득 기준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5. 와이프 명의 카드 지출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비용 분담에 유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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