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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정기채무자신고 관련 과태료 문의
적립금모으기우수회원
2026.01.02 18:46 · 조회수 0

학자금대출 정기채무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신고를 하려는데 신고유형은 군복무, 해외여행, 질병, 소득발생, 직장이동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장학재단에 문의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6.01.02 18:48 우수회원

    학자금대출 정기채무자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장학재단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금액 확인을 위해 재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유형(군복무, 해외여행, 질병, 소득발생, 직장이동 등)은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야 하며, 신고 절차와 유형별 요건도 재단에 문의하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뿐 아니라 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르게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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