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이혼 후 아파트 명의 이전과 세금 문제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02 18:34 · 조회수 0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약 2억 1000만원 정도이며, 이혼 후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는 얼마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소유권 이전시 재산 분할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지, 아니면 이혼 후 이전하는 것이 좋을지, 생애 첫 소유 이전으로 취득세가 더 저렴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하면서 남은 대출액이 1억 2000~3000정도 있는데, 이혼 후 한부모 우대금리를 받으면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장이 있고 신용도도 KCB 1000점, NICE 981점인데, 가능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2 18:38 활동회원

    이혼 후 재산 분할로 아파트 명의 이전 시 취득세는 재산 분할로 인정되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등기 시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에 꼭 확인해야 해요! 생애 최초 주택 취득 특별공제는 재산 분할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매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혼 후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재산 분할 협의서와 함께 즉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좋고, 대출은 남은 잔액 1억 2000~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점수가 높고 직장이 있으므로 한부모가구 우대 금리 적용 조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출 신청 전 금융기관과 상담해 구체적인 조건과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