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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계산에 대한 궁금증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02 18:31 · 조회수 0

저희는 남편 명의 소유의 아파트 1채를 5년 동안 소유한 뒤 남편의 사업 문제로 압류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명의로 증여받았고, 6개월 뒤에 다시 남편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궁금증이 생겼는데,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5년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남편 명의로 다시 등기한 날부터 새로운 기간이 시작되는 걸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02 18:35 활동회원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남편 명의로 다시 등기한 날부터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받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유기간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즉, 5년 보유 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다시 등기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시작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특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산정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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