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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정보수집러활동회원
2026.01.02 18:28 · 조회수 0

집을 매입한 후 취득세 감면에 대해 법무사가 생애최초일 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 배우자와 저 둘 다 생애최초여야 한 건가요? 그런데 예비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미 보유한 것으로 취급되는 건 아닌가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서 제가 먼저 구입한 아파트에 거주신고를 하고, 예비배우자는 나중에 다른 집을 사면 거주신고를 하려는데, 동거인으로 인정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2 18:32 활동회원

    취득세 감면은 매수자 본인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면 가능하며, 배우자 모두가 생애최초일 필요는 없어요~! 예비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했어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혼인신고 전에는 별도 독립 세대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감면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거주신고 시 동거인 인정 여부는 감면과 직접 관련 없고, 혼인신고 후 함께 거주해야 배우자 생애최초 여부로 인정받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생애최초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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