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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들이 합가하여 2주택 소득세 부과 여부 질문
여행러우수회원
2026.01.02 18:11 · 조회수 0

부모님은 65세 이상이시고 4억 가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며, 아들 또한 4억 가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다. 이제 합가하여 아들이 살던 집을 월세로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에 2주택을 보유한 셈이 되므로 월세 소득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2 18:13 우수회원

    부모님과 아들이 합가해도 각자 소유 주택은 별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1주택자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월세 임대소득 자체는 과세 대상입니다.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 및 중과세 여부는 추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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