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과 증여세 관련 질문


가장 최근에 받은 문의는 90세의 할아버지가 주택을 손녀에게 유언공증 상속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식이 1,2,3,4,5명 있는데 1,3,4,5 자식들과 2의 자식이 아닌 손녀에게 지분을 나눠줄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2 17:51 우수회원

    유언공증으로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시 자식들과 손녀 간 법정 상속분을 고려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손녀가 자식 2의 자녀이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없이 지분을 나누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는 생전 증여 시에만 부과되며, 유언에 따른 상속은 상속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유언공증 상속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