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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가능 여부 및 공시시가 발표 시기에 대한 질문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02 17:32 · 조회수 0

대출 후 담보대출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인데 공시시가가 언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1.02 17:35 성실회원

    신축 아파트의 담보대출 가능 시기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 후이며,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에 발표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대출 제한될 수 있으니 등기 완료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공시지가 발표는 매년 1월 1일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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