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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고민 중입니다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02 16:57 · 조회수 0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사고 상황과 치료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골목길에서 보행 중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치료는 정형외과와 한방병원을 병행했고, 총 4주간 20회 정도의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부위를 직업상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통증 민감도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적정하게 받으려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협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1.02 17:01 활동회원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합니다~! 사고 과실이 거의 없고, 4주간 20회 통원치료를 받으셨으며, 직업상 사고 부위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 합의금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어요ㅎㅎ. 치료 기록과 진단서, 직업적 영향에 대한 소견서를 잘 준비하시고, 보험사와 협상 시 통증 민감도와 업무 영향도 충분히 강조해야 해요~! 전문가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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