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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의 주택자금과 월세액에 대한 의문
편덕이우수회원
2026.01.02 16:44 · 조회수 0

홈택스 연말정산 중에 주택자금과 월세액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는데, 여기서 월세액이란 주인이나 임대인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이 해당 공제를 받는 것인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2 16:48 신규회원

    월세액 소득공제는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월세액 자료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공제 대상임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즉, 임차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 납입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도 대출을 받은 채무자, 즉 주택 구입자나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임을 증명하고 납입 금액을 확인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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