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푸드스타성실회원
2026.01.02 16:27 · 조회수 0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보행자로서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2주간 치료를 받았고, 물리치료 약 10회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 중에도 기타 연주 시 팔꿈치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방병원에서의 추가 치료로 총 4주간 진료를 받았고, 현재는 골절이나 수술 후유증이 없지만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한방치료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요구해야 적정한지, 현실적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합의금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또는 제가 직접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1.02 16:28 활동회원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 범위는 경미한 부상(염좌, 타박상 등)의 경우 2~3주 진단 시 100~300만 원, 4~5주 진단 시 300~600만 원이 보편적이며, 실제 합의금은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합의서 작성 시 추가 치료비 청구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신중한 결정을 위해 여러 차례 협상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