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과 연말정산에 대한 의문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02 16:04 · 조회수 0

지난 25년 동안 육아휴직을 즐겼고, 최근 3월에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제가 따로 회사에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할까요? 사업소득은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제 사업소득에 대해 알게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2 16:10 활동회원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과 연말정산 관련 안내해드릴게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용근로자 소득은 연말정산이 필요 없고,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할 때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면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