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2026년 5월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02 16:03 · 조회수 0

병원을 다니면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원장님이 반을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청약세액공제는 따로 받고 싶은데, 회사를 거치지 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2 16:12 신규회원

    2026년 5월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원장님이 반을 가져가라는 말은 부당하니, 개인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청약 세액공제도 각각 별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회사 경유 없이 개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