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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과세기준에 대한 궁금증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02 15:59 · 조회수 0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합니다. 작년 6월부터 못 받은 금액이 약 7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인원세금 신고를 못한다는 이유로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이신 상황에서 7천만원짜리 계산서 발급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경험 또는 조언이 있으신가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2 16:05 우수회원

    7천만 원 수수료 계산서 발급 문제 해결 방법은 종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발급하되, 거래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이 되는데, 7천만 원 수수료는 해당 기준 미만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거래처가 요구하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며, 현재는 종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행 방식은 사업자등록 상태, 업종,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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