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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감면 사업자 혜택 문의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02 15:44 · 조회수 0

청년감면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주소 문제로 취소되어 재신청해야 하는데, 개업일을 12월 31일로 설정하면 청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2 15:49 신규회원

    청년감면 혜택을 다시 받으려면 재신청 시 개업일을 12월 31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업일은 실제 사업 개시일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청년감면 신청은 개업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주소 문제로 취소된 경우 반드시 정정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업일 변경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신중히 확인하시고,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청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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