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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일 이후 보증금 인상 요구 상황
원데이클래스성실회원
2026.01.02 15:30 · 조회수 0

전세 계약 만료가 26년 1월 31일인데,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일이 지난 상황에서 26년 1월 2일에 재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보증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고, 재계약서 작성 시 보증보험 등의 사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hug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올바른 것일까요? 또한 집주인이 법이 변경돼 3개월 기한 내에 인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2 15:32 활동회원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증액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중요하며,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금 증액 사실을 보증보험사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증액계약서와 확정일자를 꼭 챙기고, 은행 대출 연장 시에는 증빙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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