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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만기 전 이사 시, 임대료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
오늘도출근신규회원
2026.01.02 15:06 · 조회수 0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10월 29일, 임차인이 다음 달에 이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 9월 29일까지의 임대료를 받고 이사를 내보낼 수 있나요? 또한, 우리가 9월 이전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 임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구한 임차인이 있더라도 받은 월세를 반환해줘야 할까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2 15:08 성실회원

    임대료를 받은 후 이사 시에는 월세를 반환받을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과 월세 지급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새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임대인과의 협의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조건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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