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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LH 통합공공임대 문의
목표적어둠우수회원
2026.01.02 14:52 · 조회수 0

신혼부부인데 분리세대입니다. 결혼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예비신혼이 아니라 신혼부부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둘 다 무주택이라 청약으로 새출발하려고 했는데 후회되고 어렵네요. 경기도에 위치한 부모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배우자는 충청도의 개인 주택에 거주 중이고 세대분리도 안 돼 있어서 이번 청약은 무조건 실패일까요? 통합공공임대에 대해 궁금한데, 다음 청약을 위해 세대를 분리하고 주소를 합친다 해도 적합한 주택이나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2 14:54 신규회원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며, 등본상 ‘배우자’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불일치여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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