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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관련 궁금증
지도핀신규회원
2026.01.02 14:32 · 조회수 0

영상편집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영상을 판매할 때 원천징수를 공제하는지요? 그리고 공제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원천징수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02 14:35 성실회원

    프리랜서 영상편집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수입에 따라 장부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매출, 비용, 영수증 등 증빙을 꼼꼼히 관리하고, 실제 지출 증빙이 가능한 경비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3.3%의 원천징수 후 지급 시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입 누락이나 경비 미반영은 가산세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과 함께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의무를 위해 근로자성 판단과 계약 형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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