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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입주 전 청약해지 관련 질문
작은것에감사활동회원
2026.01.02 14:04 · 조회수 0

신혼부부로 LH행복주택에 신청했어요. 당첨되고 필요한 서류 제출도 끝냈고, 현재 계약금과 보증금은 모두 완납했지만 아직 입주는 안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계약 전 서류심사 때 이미 청약통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해지해도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입주 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구를 들일 때는 해지해야 하는데 정확한 답을 알려주세요. 입주 전에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되는지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2 14:08 성실회원

    입주 전 LH행복주택 청약통장은 해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지 시에는 향후 혜택과 가점을 잃을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해지 후 재가입하면 청약통장 회차가 0부터 시작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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