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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관련 질문
성공기록신규회원
2026.01.02 13:41 · 조회수 0

2군데의 직장에서 일한 내역이 현 직장에서 공개될까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대한 선택권과 세무대리인 맡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2 13:44 활동회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선택하면 2군데 직장 중 현 직장에 신고된 근무 내역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이전 직장의 자료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제출해야 해요. 일괄제공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선택권이 있으니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대리인이 자료를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와 위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신중히 결정하고, 세무대리인 활용 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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