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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신탁 해지 시 과태료나 처벌 문제는?
차박좋아신규회원
2026.01.02 13:37 · 조회수 0

몇 년 전,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보험 문제로 아버지 명의로 등록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차를 구입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관리까지 모두 제가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차는 사실상 제 소유이지만 명의만 아버지가 빌려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의 신탁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명의 신탁 해지로 인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광택코팅질문환영 2026.01.02 13:39 우수회원

    명의 신탁 해지 자체로 과태료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의 신탁 상태에서 자동차 등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변경할 때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상속 절차를 거쳐 상속인 명의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명의 신탁으로 인해 세금 체납이나 보험 미납 등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를 마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명의 이전을 진행하면 불이익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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