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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필카덕후신규회원
2026.01.02 13:25 · 조회수 0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생활비를 따로 입금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매주 방문해서 생활 전반적인 지출과 수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90세이시며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현재 막내 아들이 의료보험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저희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2 13:27 활동회원

    연말정산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한 경우라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공제신고서 신청 또는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합니다.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의료비를 보태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 보장성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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