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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경찰 신고가 필요할까요?
커뮤순회중활동회원
2026.01.02 12:09 · 조회수 0

한 달 전 집주인과 부동산과 상의하여 오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그 집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도시가스 해지 및 부동산에 사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갑자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고, 도시가스 연결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할 때 문제 없었고 고장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게 옳은 조치일까요? 보증금 반환을 위해 경찰 신고가 필요한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02 12:12 활동회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절차(지방법원 민사소송)을 거친 뒤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단계로,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여전히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전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계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보증금 반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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