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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주택 매수 승계 임차인 갱신청구권 활용 방법
집꾸미기신규회원
2026.01.02 11:51 · 조회수 0

2025년 2월에 매수를 하셨고, 전 임차인 승계로 2024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실 예정이시군요. 2026년 5월에 재 계약할 때 상생주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대안을 찾고 계신다면 어떤 것을 고려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02 11:52 성실회원

    2026년 5월에 상생주택으로 재 계약 가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서울시 공식 발표를 기다리거나, 다른 공공주택(예: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변동 가능하므로, 2026년 5월 전 서울시 공식 발표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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