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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개인사업자 공사대금 이체거래 관련 문제
마라러버신규회원
2026.01.02 11:48 · 조회수 0

상대방 개인사업자대표의 사업자통장이 갑자기 압류되어 현금거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계좌거래만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부가세환급대상이어서 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이체 확인증과 공사계약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사계약서가 없어서 상대방 사업자에게 압류를 빨리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2026년 1월초에 이체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2 11:53 성실회원

    2026년 1월초에 새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서류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요. 계약 유형과 거래 금액, 관할 기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공식 안내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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