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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질문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02 11:42 · 조회수 0

배우자가 2025년 12월 30일에 60,500만 원을 지불하고 85㎡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26년 1월 10일에는 부인이 85㎡ 이하의 아파트를 60,25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생기는 상황인데, 두 번째 아파트의 취득세는 2.2%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6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1~3% 사이의 세율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두 아파트를 계속 보유한 채 2년 후에 두 번째 아파트를 매각했을 때 양도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2 11:44 신규회원

    두 번째 아파트의 취득세는 기본세율인 1~3% 중 해당 부동산에 맞는 세율로 부과되며, 별도의 중과세율 2.2%는 85㎡ 이하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될 수 있으니 대구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대구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지만, 2026년 1월에 두 번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요. 양도세는 주택의 보유 기간, 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그리고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고, 2년 보유 후에도 중과세율(10~20%)가 붙을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 시점의 세법과 보유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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