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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논 보존 vs 판매, 세금 절약 방법 질문
굿즈덕후우수회원
2026.01.02 11:25 · 조회수 0

24년 전에 상속받은 논이 있는데 현재는 임대 중입니다. 이 논을 계속 보존해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2 11:29 우수회원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절약하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활용해야 해요.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할 수 있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니 보유·거주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반드시 실거주 증빙을 준비하고, 상속재산 누락이나 명의신탁을 주의해야 하며, 공제 가능한 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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