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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문의
책향기성실회원
2026.01.02 11:24 · 조회수 0

가족들이 각각 5천만원을 동시에 증여 받는다면, 총 1억5천만원이 비과세 적용될까요? 이전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2 11:31 성실회원

    가족 각자가 5천만 원씩 증여 받으면, 기본 공제액 5천만 원이 각자에게 적용되어 총 1억5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전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가족마다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증여세 기본 공제는 10년간 누적 증여금액에 적용되므로, 10년 내에 다른 증여가 없으면 각각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단, 증여 시점과 증여 대상자가 각각 다를 경우에도 각각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1억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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