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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아파트 취득세 계산 관련 질문
집순이신규회원
2026.01.02 11:13 · 조회수 0

저희 남편이 2025년 12월 30일에 6,025억 원을 지불하고 부동산 아파트를 샀고, 2026년 1월 10일에 부인의 이름으로 85평 미만의 아파트를 6,050억 원에 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파트의 취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2 11:15 성실회원

    두 번째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은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로, 조정대상지역은 8%, 비조정대상지역은 1~3%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취득세와 합산해 총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 주택 처분 시 3년 이내 중과 배제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시 서울시ETAX ‘부동산취득세 미리계산’을 활용하여 세액을 예상하고, 실부과액과 부가비용을 고려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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