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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보증금에서 월세 공재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이좋다성실회원
2026.01.02 10:45 · 조회수 0

작년 1월부터 25년도 4월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로 총 468만원을 납부했는데, 올해 1월에 이사를 가게 되어 보증금 환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월세를 공재해도 월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거래내역서까지 제공했는데, 이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고 환급 금액은 얼마정도일까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02 10:48 신규회원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 납부한 경우에도 월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임대료 납부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거래내역서를 제공했다면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환급 신청에 유리합니다. 환급 금액은 과세 기간 동안 납부한 총 월세 금액 중 과다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세무서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공제 내역과 거래 증빙을 갖추어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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