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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02 09:46 · 조회수 0

한부모 가정에서 일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저와 제 자녀 둘에 대한 적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작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이후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일용직으로 5일 정도 일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저와 제 자녀,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포함하여 5명에 대한 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고 잠깐 일한 것은 문제가 될까요?

돈을 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02 09:51 성실회원

    한부모 가정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방법은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고,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없고, 한 부모 공제(100만 원)와 부녀자 공제(50만 원)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구는 별도로 보장되어 소득·재산을 부모·형제자매와 합산하지 않으며, 양육목적 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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