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주식 수익 5천만원 이상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문의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6.01.02 09:16 · 조회수 0

주식을 보유한 지 25년이 지났고 수익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부과되는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02 09:19 활동회원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게 부과됩니다. 대주주는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일 때, 소액주주는 보통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에게는 22% 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자산은 20~3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일반 소액주주도, 장외 거래나 비상장주식 매도, 대주주 요건 충족 시에는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주식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0.23%)이 적용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