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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계산서 발행 후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차트공부우수회원
2026.01.02 08:09 · 조회수 0

현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사업을 하시던 분이 12월에 폐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2월에 발행된 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업자가 따로 계속되는지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 중에 다른 사업자가 있다면 거기에 발행해도 되는 걸까요? 또한 사업을 양도하면서 폐업한 경우, 12월에 서비스를 받은 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2 08:11 활동회원

    현금계산서는 사업자가 폐업한 시점까지 발행한 것은 유효하므로 12월에 발행된 계산서는 별도 처리할 필요 없이 그대로 보관하셔야 해요. 폐업 후에는 해당 사업자로는 더 이상 발행할 수 없고, 가족 중 다른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 양도로 폐업한 경우에도 12월에 발행된 계산서는 폐업한 사업자 명의로 처리해야 하며, 서비스 받은 분은 그 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 양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양수인 사업자와의 계약 및 세무 처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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