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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관련 질문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6.01.02 04:45 · 조회수 0

2년 계약으로 비싼 월세를 내며 살고 있어요. 1년만 살다가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계약 위반이 되어 위약금을 집주인에게 주어야 할까요? 급한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위약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2 04:47 성실회원

    이사 전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조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주면 위약금이 면제될 수도 있으나, 보증금 반환 시점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매뉴얼대로 진행하여 불이익을 피하려면, 임대인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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