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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처리 관련 질문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02 03:27 · 조회수 0

귀가 중인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1.02 03:28 우수회원

    교통사고 후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지불 가능한 합의금 범위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등급, 치료 기간, 후유증 가능성, 소득 손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손해자료가 부족하면 합의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추가 보상 가능성은 무보험차상해나 운전자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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