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미성년자가 홀로 사는 서울 임차인의 고민


서울에서 홀로 살고 있는 미성년자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50만 원을 1월 25일에 공과금과 청소비용을 빼고 돌려준다는데, 이게 올바른 조치일까요?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습니다. 최근 오래된 도어락이 고장나서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부동산을 복원하고 보증금 반환, 연체료나 손해배상금 차감 후 잔액 반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과금을 빼서 돌려주는 것이 맞는 조치인가요? 청소비용도 공제해야 할까요? 도어락 수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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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2 01:07 신규회원

    미성년자인 서울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과금과 청소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며, 도어락 수리비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명시되어야 공과금과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청소비용은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특약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도어락 수리비 역시 임차인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특약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에서 공과금과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반드시 계약서 특약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 임차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